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며 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연체기간이 30일이하이며 1개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이하일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는 오직 본인 신용만을 가지고 이용했던 채무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의 보증서, 차량담보, 주택담보와 같은 채무는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햇살론 - 보증서 담보이기 때문에 포함 불가
정부지원 보증서 담보대출 - 보증서 담보 대출인 관계로 포함불가
자동차 할부 - 자동차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함 불가
주택담보대출 - 부동산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포함 불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할 당시의 신용을 통한 모든 거래가 채무 조정에 포함 되며 본인 원하는 특정 신용거래를 제외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사용중이었던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각 종 신용 대출이 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이 되고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 대출의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이지만 공공기록상에는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어떠한 독촉 전화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신속채무제도 입니다.
연체가 맞지만 연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신속채무조정 당시 포함 되었던 금융기관 뿐입니다.
신속채무 조정 중 금융거래
신속채무 조정을 하였더라도 담보를 통해서 받았던 대출의 상환을 연체없이 잘하고 신속채무 조정액을 잘 납부하게 된다면 공공기록상에는 연체도 아니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채무 조정 중에도 기존에 이용했던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거쳐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카드발급 기준을 통과해야 겠지만 본인이 신속채무 조정 중이라는 것은 거래가 없었던 금융기관은 전혀 알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심사시 알릴 필요도 없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에 어떠한 연체 기록도 없고 신용평점이 괜찮다면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사용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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