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동네 상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이 내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사전신청 기간 : 9월 27일(화) ~ 9월 30일(금)
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9월 27일, 29일 - 생년 끝자리 홀수(Ex,1981년생)
9월 28일, 30일 - 새년 끝자리 짝수(Ex,1982년생)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 - 연체 90일 이상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일 미만
부실차주 채무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순부채에 한하여 60 ~ 80%의 채무감면이 적용되며 희망거치기간(0 ~12개월)과 상환기간(1 ~120개월)을 선택하여 기존 대출 스케쥴과 무관하게 감면된 채무액을 모두 분할로 상환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원금조정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9%이상 초과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의 금리로 조정되어 희망거치기간(0 ~12개월)과 상환기간(1 ~120개월)을 선택하여 현재 보유한 채무(최근6개월 발생 채무 제외)에 대해 분할 상환이 진행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는 변제 시작후 2년 경과시 까지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후 정식 출범과 신청은 2022년 10월 4일 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되며 1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필요시 3년간 지속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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