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부의 부동산 핵심정책

 9월 21일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핵심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월 부동산 정책


1. 국세청의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청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종합 부동산세 계산시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난 것과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의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금리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과 지방의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인천, 세종 등의 투기과열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2) 조정대상지역 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세종시

3)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서‧남동‧연수구

4)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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