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 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소액임차임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을 포함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피해 깡통전세 피해대책
1. 선순위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은 전세 계약시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은 동의해야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 또한 일괄적으로 500만씩 상향합니다.
3. 관리비항목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 다음날 00시에 발생하는 것을 임대인이 악용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거나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항목이 신설되게 됩니다.
4.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경우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없이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들은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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