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고인이 국민연금이 일정기간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급여수준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상속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하게 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한다 해도 상속포기 효력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5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불가능 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