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어떻게 되나?

 배우자 사망시 고인이 국민연금이 일정기간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급여수준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상속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하게 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한다 해도 상속포기 효력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5년 이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불가능 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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