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뜻, 양수금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양수금 뜻은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가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제3자가 넘겨 받은 채권에 대한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돈을 은행에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자 은행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을 싼 가격에 제 3자에게 넘기고 은행은 나에게 빌려준 채무 중 일부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 3자는 이 채권 대한 돈을 받을 수 나에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때 넘겨 받은 돈의 액수가 양수금입니다. 

그리고 제 3자 (보통 대부업체)는 넘겨 받은 채권에 대한 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양수금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1) 내가 진 빚이 정말 맞는지

2) 내가 진 빚이 맞다면 내가 돈을 빌린 곳과 소송을 제기한 곳의 채권양도 계약이 확실한지

3) 내가 돈을 빌린 곳에서 나에게 채권양도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4) 내가 돈을 빌린지 너무 오래되어 혹시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는건 아닌지를 따져봐야합니다. 

나에게 소장이 도착했다면 1 ~ 3번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중점적으로 체크해봐야할 사항은 4번의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만약 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소멸시효은 10년(개인간의 상행위에 의한 것은 소멸시효 5년)이고 금융기관에에서 돈을 빌렸다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계산할 때 시점은 돈을 처음 빌린 날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입니다. 또한 중간에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가 발생 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무조건 변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갚아야할 돈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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