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집을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맘에 드는 집을 선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액의 돈을 보내는 것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 상으로는 없는 말입니다.
월세 전세 가계약금 반환
월세나 전세 집에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 계약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 가계약금 돌려 받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지불한 모든 금액을 포기해야한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계약은 구두 상 합의한 계약이지만 계약 효력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소송비용가 시간,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실익이 크지않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추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취소를 대비해서 가계약해지시 가계약금 반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중계원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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