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 뜻

 개인이나 법인이 자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토지, 아파트, 건물 등의 가치를 판단하여 그것을 담보 대출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준 다음에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항하여 금융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경우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명의 상으로는 채무자(대출을 받은 사람)의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근정당을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의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즉 근저당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자(채권자, 금융기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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