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영세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세 사업자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작은 개인사업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부지원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영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자'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아래 '외부세무 조정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사업자'는영세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입니다.
외부세무조정대상 범위
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1억 5천만원
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2)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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