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대출을 막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부터 주택이 아닌 비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DSR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DSR규제를 적용받은 것은 아니며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부채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금융권 은행은 경우에는 40%,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의 제 2금융권의 경우에는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은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지역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은행이 아닌 제 2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은 토지담보 대출을 여러건 취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감정가를 더 높이 쳐주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DSR 10%의 차이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토지담보대출 DSR 규제 없이 받기
토지담보대출을 받을때 DSR 규제를 받아서 생각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대출금 목적을 사업의 목적으로 설정하면 DSR규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규제는 가계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의 형태를 띄게 되면 최대 토지감정가에 최대 80% ~ 9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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