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를 증명하는 거래확인서로, 세금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발급받으면 소비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필요성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면, 연말정산 시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이 30%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증빙이 불가하므로, 혜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휴대전화번호 또는 특정 카드(신용, 체크, 멤버십 카드 등)를 등록한 후, 현금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 입력이나 등록한 카드 제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금이 없는 매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현금과 동일한 공제율인 3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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