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를 것이며, 소득이 높다면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1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투자하고 노후 때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고용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저축' 상품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주식, 채권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투자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개인퇴직연금 포함)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 최대 400만 원에 대해 13.2 ~ 16.5%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연금저축을 수령하지 않고 5년 이상 추가로 유지하면,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운용 수익의 세금이 연금 수령까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필수 가입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납입하면 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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