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면제되지만 의료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의료보험료는 평생 필요한 혜택이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후 퇴직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져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전에 퇴직하고 추가 국민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60세 이전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 시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영향을 받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 시 대응 방안
1)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3년 동안 재직 시기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한의 대표자 보수를 지급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개인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으로 인한 업무, 세금 납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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