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LTV (대출금 대비 주택가치 비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1)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의 감정가치의 3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 비규제지역에서는 감정가치의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DTI (부채상환비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1) 규제지역에서는 40%까지 허용됩니다.
2) 비규제지역에서는 50% ~ 6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DSR (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1) 1금융권 은행에서는 DSR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2금융권에서는 DSR이 5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거래금액이 아닌 주택의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 감정가치의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LTV만 고려하더라도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DTI와 DSR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면 DSR 한도가 높아지지만, 이로 인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성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 추가 구매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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