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보청기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의료보험 급여 자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이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급여가 지원됩니다.

보청기 의료보험 급여 지급 기준

지원 기준금액은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적합관리급여란?

2020년 7월부터 보청기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 비용이 구분됩니다. 초기 적합관리금액은 20만원, 후기 적합관리는 5만원씩 4회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하며, 후기 적합관리는 구입한 업소와 거리가 먼 경우 가까운 판매업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 절차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 보청기 구입, 검수확인 진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보청기 분실 시 재지급 가능 여부

본인 실수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의 경우, 재지급이 제한됩니다.

보청기 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청력 개선에 도움을 받으세요!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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