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지역은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시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로, 총 4개 구입니다.
현재의 조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 서울시 4구 (용산구, 서초구,강남구, 송파구)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4구 (용산구, 서초구,강남구, 송파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4구 (용산구, 서초구,강남구, 송파구)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서울시 4구 (용산구, 서초구,강남구, 송파구)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 50%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규제 지역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지만, 이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이 규제 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LTV 한도와 별개로 DSR(Debt Saving Ratio, 부채상환비율)로 인하여 실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조정으로 인하여, 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 및 대출 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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