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의 국세 징수권력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제한되는 법적 기간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시효기간은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국세 청구에 대해서는 10년까지 확장됩니다.
국세 소멸시효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산합니다.
- 자진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국세청에 의해 결정된 납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고지 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원천 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의한 국세 징수의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효는 항상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세무서의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중단된 시효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새로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효의 중단과 재시작 예를 들어보면, 3년 동안의 시효가 경과한 후에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면, 그 순간부터 시효는 중단되고, 독촉장 발부가 종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경과했던 시효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의해 납세 면책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국세 징수와 소멸시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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