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지원금, 또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청년들이 퇴직 후 취업을 못하거나 고용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잠시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 실업지원금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들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락, 임신, 병역 의무 등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 사업장 관련 사유
-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거소 이전 등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간호해야하는 경우
- 청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액 및 기간
-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50세 전후로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최소 120일, 가입 기간 10년 이상은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구직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고용 안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청년 실업지원금(구직급여)은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여건과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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