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전셋값의 하락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에게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26일 발표했다. 이 결정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그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이를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집주인이 대출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방안이다.
또한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환자금을 지원하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지연을 막는 것이 이 대책의 주요 목표다. 규제 완화를 받으려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7월 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내년 7월 31일까지 반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나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그 목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역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주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의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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