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주로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화물 운송업 등 유류비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화물차량 운영자에게 제공되며, 화물차량 운영자는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유류비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유가보조금 유형
1.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물가 관계장관회의와 여러 경제 관련 회의의 결과로 도입되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은 수소 연료의 가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대상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지급 범위와 한도량은 차량의 유형, 최대 적재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조금의 지급액은 주유량에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지급 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유가보조금 한도
화물자동차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가 보조금은 화물자동차의 연료 종류와 차량 무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은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1톤 이하: 683ℓ
- 3톤 이하: 1,014ℓ
- 5톤 이하: 1,547ℓ
- 8톤 이하: 2,220ℓ
- 10톤 이하: 2,700ℓ
- 12톤 이하: 3,059ℓ
- 12톤 초과: 4,308ℓ
2)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 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한도량의 50%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3) 특수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난형 10톤 미만: 683ℓ
- 구난형 10톤 이상: 1,014ℓ
- 특수작업형 10톤 미만: 683ℓ
- 특수작업형 10톤 이상: 1,014ℓ
4)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톤 이하: 807㎏
- 12톤 이하: 913㎏
- 12톤 초과: 1,284㎏
5) 신규 허가 받은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로 산출되지만, 이는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며,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4,100원/kg입니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유가 보조금의 핵심 관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요인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유가 보조금 지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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