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계획하지만, 노후자금에 대한 계획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물가상승률, 우리의 은퇴 시기, 은퇴 후의 남은 생명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수들로 인해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후자금 계산법
"4%의 법칙"과 "25배의 법칙"은 이러한 계산을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4%의 법칙은 미국의 재무관리사 윌리엄 벤젠이 제안한 것으로, 은퇴 첫 해에 마련한 노후자산의 4%를 매년 지출액으로 삼는다면 30년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25배의 법칙은 이 4%의 법칙을 바탕으로 스콧 리킨스가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이는 1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의 25배를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두면, 은퇴 후에도 노동을 통한 수입 없이 투자를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노후자금 얼마가 필요한가
위 두 가지 법칙을 통해 자신이 얼마의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은퇴가 가능한지 계산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간 4000만원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25배의 법칙에 따라 10억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은퇴 후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연간 소비액을 최소한의 필요 생활비인 40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4 ~ 7%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이 발생한 만큼만 인출하여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25%,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면, 지난 20년 동안 보면 매년 평균 6 ~ 7%의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노후연금으로 노후자금 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연금을 모두 고려하며 노후자금을 준비하면, 추가적인 노후대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기업이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이 없거나,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비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며,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도 포함됩니다.
연금저축 상품과 IRP는 연간 세제혜택이 900만원까지 주어지는 절세 상품으로, 근로자나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만일 연금저축과 IRP의 900만원의 한도를 은퇴 시기까지 약 20년 동안 매년 채웠다면, 별도의 노후자금 준비를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자금은 개인의 생활 수준, 예상 수명, 투자 수익률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4%의 법칙, 25배의 법칙, 다양한 연금제도를 이용한 저축 등을 통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면, 노후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개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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