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개편되는 ISA계좌 혜택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산 형성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ISA 제도는 더욱 유연해지고, 자산 운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편된 ISA 계좌 개설 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1.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투자 가능

기존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어 유형별로 투자 가능한 상품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 ISA는 예금에 투자할 수 없었고, 신탁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통합형 ISA가 도입되면서, 하나의 계좌로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증액

개편안에서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었으나, 이제 연간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도 크게 상향되어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ISA 계좌 개설 개편 내용의 적용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3. 부자 감세 혜택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부자 감세'도 포함시켰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국내 투자형 ISA는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가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15.4%의 일반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4. 1인 1계좌 원칙 폐지

기존에는 1인이 1개의 ISA 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1인 1계좌 원칙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여러 금융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은행과 증권사에서 각각 하나씩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산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로 투자 가능한 상품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펀드
  • RP
  • 예탁금
  • 파생결합증권
  • 장외채권 등
  • 예·적금
  • 파생 결합 증권

개편된 ISA 계좌 상세 안내

가입자격: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 가능)

납입한도: 연간 4000만원, 총 한도 2억원

일반형: 순이익 5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1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의무 가입 기간: 3년 (계약기간 연장 및 재가입 가능)

2025년 isa계좌 개설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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